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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소방대상물의 자진설비에 대한 처벌 대상여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7. 30. 12:36반응형
소방시설은 화재예방과 화재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방법규에서 설제제외인 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규를 알면서도 설치 했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소방안전 확보 측면에서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남들 다 설치하니까 자신도 설치 했을수도 있구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위배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국민안전처 질의회신 답변 자료를 공유합니다.
(관련링크 1 : 소방방재신문)
(관련링크 2 : 국민안전처 질의회신)
▲질의 = 소방법규에서 설치제외 대상인 소방대상물에 자진하여 일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였고 이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배된 경우 소방법규상 처벌 대상인지
△회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화재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관계자가 소방시설 설치 제외 대상에 대하여 자진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벌칙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자진설비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관련링크)
그러나 자진설비인 경우라도 착공시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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