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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아두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적근거를 알아보자!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2. 13. 00:00반응형
옥내소화전에 이런게 붙어있었다.
확대해보니 소화전함 앞에 물건적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써있었다.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소방시설법 53조 과태료소방시설법 9조소방시설법 10조소방기본법 16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즉, 소방시설법 9조 1항, 10조 1항을 위반하면
53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소화전 외에도 방화구획 및 방화문 폐쇄, 피난유도등 훼손 및 변경도 해당되니 유념하자.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옥내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시 정상적인 소화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즉,소방시설법 9조 1항에 해당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소방시설법 10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볼 수도 있으며따라서 소방시설법 53조 1항 2호에 해당되는 '제 10조 1항을 위반한 자'로 간주되어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시설법 10조소방시설법 53조 과태료반응형'3.안전정보의 나비효과 > ① safety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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