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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회식 후 사고로 사망…업무상재해 판단 기준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9. 11. 22:40반응형
오늘도 고된 회사일 잘 끝내셨습니까...
그런데 업무후 이어진 회식...
칼퇴를 하고 싶지만 이어진 회식...
이 회식도 잘 마치셨습니까...?
그런데 이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과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차냐, 2차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회식의 주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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