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IT의 나비효과/② Software

영상 링크 공유의 저작권 문제 여부 ?

발전소 관리인 2023. 5. 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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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ijulaw/222922185960

<링크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일까?>

본방사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다시보기를 통해서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찾아보죠? 지금은 OTT 플랫폼...

blog.naver.com

 
https://under-desk.tistory.com/285

유튜브 링크(URL) / 소스코드 공유 는 저작권 위반일까?

under-desk.tistory.com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95 

유튜브 영상링크 무단 공유는<br/> 저작권법 위반? - 주간조선

그야말로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성시대다. 헬스, 게임, 교육, 역사, 연애, 기술, 영화, 여행, 캠핑, 먹방, 음악, 경제 등 그 분야도 다양하다. 그동안 딱딱하게 여겨졌던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적

weekly.chosun.com

 
https://www.venturesquare.net/754519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

최근 방송 콘텐츠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관련 링크). 방송 프로그램 직접 재생 연결은 전송권 침해 방조라는 것.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재생

www.venturesquare.net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
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
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
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
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
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
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03.1 1. 선고 2009다
4343 판결>

또 단순링크는 방조 행위, 그러니까 범행을 돕는 행위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
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
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
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
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
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
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출처: https://www.venturesquare.net/754519


 
결론 :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영상을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해당 영상을 따온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주는 상황이라면
방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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