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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7년 2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반드시 부착 게시해야만 합니다. 원본파일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