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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화재수신기 회로도통시험에 대해 알아보자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3. 27. 00:00반응형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수신기는 사람의 두뇌와도 같습니다.
화재신호를 전달받아서 소방설비의 경보활동 및 소화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전달해주는 것에는 발신기 및 감지기 등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감지기와 수신기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화재시 감지기에서 전류가 흘러 수신기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감지기와 수신기간에 전류가 잘 통하는지 점검하는 것을
회로도통시험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수신기에서 도통시험 버튼을 누르고 각 화재경계구역을 선택해주면
정상 또는 단선 유무를 점등으로 표시되기 때문이지요.
반면 회로도통시험 정상여부가
점등 표시가 아닌 전압계 바늘로 표시로 되는 수신기도 있는데
이 바늘로 봤을 때는 보통 4v ~ 8v로(또는 2v ~ 6v) 표시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전류가 종단저항 및 전압계의 시험저항을 통과하는 동안
전압강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압강하가 얼마까지만 허용될까요?
종단감지기의 전압은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수신기의 정격전압 24V로 출발해서 전류가 종단저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19.2V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4V - 19.2V = 4.8V 까지만 도통시험의 선로전압강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압강하가 이뤄지지 않고 0v 일 때는 단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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