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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뉴스] 음식점ㆍ숙박시설 '주방용 소화기' 의무화…63만곳 대상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6. 11. 00:25반응형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으로 전국에 전국에 63만3천961곳(2015년 기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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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안전처는 이미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일차적으로 비치 명령을 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문화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주방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8/0200000000AKR20170428148700004.HTML?sn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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