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방법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경우는?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6. 28. 00:00
    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관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관리업체에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급은 업무대행이 불가능 할까요?

    네, 한 가지 경우만 예외하고 업무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어떤 경우에만 업무대행이 가능할까요?


    일단 관련법을 살펴볼까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②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7.7.


    위 법을 보면 일단 소방시설법 20조 3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20조 3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5.7.24.>



    그리고 시행령 22조 제 1항 2호 다목을 보면

    1급 대상물 중에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6.30., 2017.1.26.>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즉, 정리하자면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법을 이해하기 쉽게 좀 더 풀어서 그림과 같이 설명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 : 법제처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