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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경우는?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6. 28. 00:00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관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관리업체에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급은 업무대행이 불가능 할까요?
네, 한 가지 경우만 예외하고 업무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어떤 경우에만 업무대행이 가능할까요?
일단 관련법을 살펴볼까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②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7.7.
그리고 시행령 22조 제 1항 2호 다목을 보면
1급 대상물 중에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정리하자면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법을 이해하기 쉽게 좀 더 풀어서 그림과 같이 설명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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