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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뉴스] 제천 화재 참사 원인 분석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12. 24. 23:27반응형
- 인터뷰 중 일부 -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규모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화재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예방할 수가 있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적인 시스템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소규모 작업, 리모델링 작업 같은 것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급하게 간단히 그냥 공사만 하고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필로티 구조가 대개 그런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히 도심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편리성이 있어서 사실 저것이 허가를 받고 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명백히 드러났어요. 저런 단점, 그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이번 화재 참사를 계기로 해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못 지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법을 고치면 그 전에 있는 건물이나 그런 데는 적용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법을 고치되 그 이전에 어떠한 소급해서 처벌을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부에서 계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형식으로 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그런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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