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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아파트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구성과 점검방법, 설치의무 근거법 연혁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22. 00:00반응형
04:0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개요
05:45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구성
06:25 년도별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의 변화
10:13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자가점검법
우리집 아파트에 설치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잘 알고 관리해야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소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07.20 대통령령 제14334호 내무부].hwp
소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7.20 대통령령 제14334호 내무부]
제28조 (소화설비)
①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7․20>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가.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②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부칙 <제14334호,1994.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제38조제1항․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제61조제2호․별표 5 내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관련근거
소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09.27 대통령령 제15485호 내무부].hwp
소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9.27 대통령령 제15485호 내무부]
제28조 (소화설비)
①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7․20, 1997․9․27>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가.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
②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7․9․27>
부칙 <제15485호,199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8년 3월 8일부터,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관련근거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이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middot;용도및수용인원등을고려하여갖추어야하는소방설등의종류[제15조관련].txt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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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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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등의│
┃ │ 소방시설 적용기준
┃종 류 │
┠──────┼──────────────────────────────┨
┃ 소화설비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
┃ │ 1과 같다. ┃
┃ │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 │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 │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 (3) 터널
┃ │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관련근거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hwp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 4] <개정 2012.1.3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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