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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 소방학개론] 소방설비, 가스연소범위, 화재조사 (15)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3. 15. 00:00반응형
1. 설치 방식별 스프링클러헤드
- 하향식 : 습식 스프링클러헤드,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헤드
- 상향식 : 건식 스프링클러헤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헤드 (배관의 부식 및 동파방지를 위해)
* 동파의 위험요소가 보이는 장소 : 하향식헤드의 경우 드라이펜던트헤드 사용
* 층전체가 동파위험이 있으며 천장이 없는 경우 : 준비작동식 + 상향식헤드를 사용
* 천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하향식을 설치할 경우 : 드라이펜던트헤드 사용
* 알람밸브는 배관 전체에 물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보온 필수(상향,하향 관계없이 설치 가능)
2. 가스의 연소범위(폭발범위)
3. 화재조사
- 건물의 소실면적산정 : 소실바닥면적으로 산정
- 전소의 기준면적 : 입체면적에 대한 비율
4. 물분무소화설비 수원량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시행 2017.7.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7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2.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3.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4.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5.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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