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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경영] '근로자의 날'은 휴일일까? 수당은?1.경제경영의 나비효과/① 경제경영 공부 2018. 5. 1. 09:29반응형
가장 궁금한 것중 하나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지에 대한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구분된다고 한다.
단,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에만 해당된다.
또한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학교, 주민센터(동사무소),우체국 등의 관공서 등은 정상운영을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회사의 출근 강요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추가수당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인데
시간과 돈을 맞바꾼다는 개념이 왠지 좀 슬프다.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사항은 아르바이트생(알바생)과 같은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도 해당된다.
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기 바란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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