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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0일 이내, 선임신고 14일 이내 안하면 벌금? 과태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9. 11. 00:34반응형
출처 : http://gohomefire.tistory.com/28
새로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는 건물주라면
반드시 이 사항을 알아야만 한다.
만약 본인의 건물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즉,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언제까지 선임을 해야만 할까?
바로 신축된 건축물이 완공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하 한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선임을 했어도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건물주라면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야만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1., 2009. 6. 5., 2012. 2. 3., 2015. 1. 9., 2017. 2. 10.>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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