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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수평,수직)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1. 11. 00:00반응형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공부하실 때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경계구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개념분류가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 입니다.
경계구역 설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느 구역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구역별 화재탐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기준법과 동영상 자료를 공유합니다 ^^
①항 : 수평적 경계구역
②항 : 수직적 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5.>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개정 2008. 12. 15.>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15., 2015. 1. 23.>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5.>
출처 : http://gohomefire.tistory.com/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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