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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해야할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선임 관련)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1. 29. 22:17반응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재(한국소방안전원)
즉,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사람이 없으면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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