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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보행거리 설치기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3. 14. 00:00반응형
핵심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어느지점에 있던지간에 걸어서 20m 이내에 소형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05:07)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6. 11.>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 6. 11.>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12. 6. 11., 2017. 4. 11.>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6. 11.>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 6. 11.>
다. <삭제> <2008. 12. 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6. 11.>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개정 2010. 12. 2.7., 2012. 6. 11., 2017. 4. 11.>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신설 2017. 4. 11.>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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