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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 코로나19 확진자 6천명 초과...마스크5부제 실시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20. 3. 5. 20:55반응형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 이력이 체크·관리되어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
다만, 6일부터 8일까지 경과 기간을 둬 3일간은 1인당 마스크 2장 구매가 가능.
마스크 판매 방식은 출생연도에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하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
예를 들어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하고,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말에 마스크를 살 수 있음.
당장 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구매가 가능.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는 현장대기자와 형평성 등으로 허용되지 않음.
우체국과 농협에선 중복구매 시스템 통합 전까지 1인당 1장의 마스크가 판매되고,
시스템 통합 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장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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