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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뉴스]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제352호) - 미국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정 자료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4. 5.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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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뉴스]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제352호) - 미국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정 자료




    미국 안전협회(NSC)에서 2014년 2월 22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법령 제정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을

    개정하기위한 검토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안전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니 공유합니다.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352호).hwp


    ❏ 개정 검토 배경

    ❍ 산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

    - 약 12년전 일리노이주의 플라스틱 제조 설비의 폭발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

    - 2005년 텍사스 정유공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15명 사망 170명 부상

    - 2010년 워싱턴주 정유공장사고로 근로자 7명 사망

    - 2013년 텍사스주 비료 저장 및 분류 설비사고로 15명 사망

    ❍ 2013년 발생한 텍사스주 사고이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위험물질의 공정안전보고서

    기준에 대한 최신화 필요여부 대통령 령을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전달

    : 공정안전보고서(PSM)는 1992년 몇건의 화학물질 사고이후 근로자들의 위험성 노출을

    저감하고 재해를 예방하기위해 만들어 졌음.

    ❍ 대통령 령에 따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관련자들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의견을 3월 10일

    까지 제출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청의 정보 요청 사항 : 17개의 최신화 필요항목에 대한 의견 요청

    ❍ PSM 대상 사업장의 확대와 화학물질간 반응에 따른 위험 개선 : 미국 화학안전위원회

    (CSB)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 특히 화학물질의 혼합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미국 안전보건청에서 꼭 고려하여야 할 부분.

    ❍ 대기압 저장탱크(atmospheric storage tanks)의 PSM 제외 사항의 명확화 :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가연성의 물질을 포함한 많은 저장 시설이 대기압탱크일 경우 PSM 대상에서 제외.

    ❍ 인증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우수 공학적 사례(Recognized and Generally Accepted

    Good Engineering Practices : RAGAGEP)의 정의를 통한 PSM 기준의 명확화 : 현재의 PSM

    기준에는 대상 설비 및 공정에 대한 PSM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시 RAGAGEP에 대한

    정의가 없음.

    ❍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의 저장,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의 업데이트 : 텍사스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질산암모늄에 대한 부분을 PSM에 추가할 것을 관련자들이 요청

    ❍ 제3자에 의한 감독 부분의 개정 : 현재의 기준에 설비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 주체 및 자격 등에 대한 부분이 없음.


    ❏ 법적인 감독

    ❍ 현재의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 및 폭발 사고 등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기준에 대한 최신화

    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감독 활동 강화도 고려.

    ❍ 대기업의 경우는 안전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원과 재정이 부족한 사업장들에 대한 기준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성공의 평가

    ❍ 지난 20년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 기준이 만들어 진 후 사망재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재해가 사망재해는 아님으로 성공적이라 평가하기 어려움

    ❍ 감독활동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실제 누출사고 및 누출 될 뻔한 사고(near releases)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


    ❏ 공정안전보고서의 미래

    기준에 대한 개정은 있을 것이지만 정확한 개정 부분 및 시기는 불명확함.

    ❍ 공정위험관리 컨설팅 업체인 AcuTech의 백서에 따르면, 방응성 화학물질, 폭발물질 및

    가연성 물질의 대기압 탱크에 대한 확대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안전보건청의 정보 요청자료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안전한 기술(안전한 기술 또는 공정

    이란 위험을 제거하기위한 과정의 설계)에 대한 부분이 개정될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 일반적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 기준의 개발과 법령 공포에는 평균 7년이 소요되었

    으나, 현재의 각종 사고들로 인해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산업안전보건청의 PSM 기준 개정에 앞서 사업장에서는 안전 공정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


    자료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뉴스]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제352호) - 미국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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