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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화재 발생시 엘레베이터 관련 상식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4. 10. 8. 00:00반응형
[소방안전]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 관련 상식 !
1. 화재 시 엘레베이터는 언제쯤 멈추게 되나요??
자동으로 멈추는 건지, 타인의 의해 멈춰지는건지, 아니면 작동은 전력이 끊어지기 전까지 되지만 권고사항때문에 화재시에는 사용을 안하는 건가요??
①열에 의한 전선의 합선으로 고장 정지
- 엘리베이터의 각층 승강장에는 승강장문과 층 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 열로 인하여 버튼에 설치된 전선이 합선되어
화재발생층 버튼에 'call'입력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층에 정지되어 문이 열리며 화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②물에 의한 운행중 고장 정지
- 엘리베이터는 전기제품으로 기계적인 구동부를
전자시스템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물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화재 진압 시 물이 엘리베이터로 유입될 경우 고장이 발생되어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전체 정전에 의한 고장 정지
- 화재 발생시 건축물 내 전원이 전체적으로 정전될 수 있으므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화재 시 사용되는 엘레베이터가 따로 있나요?? 화재 시엔 사용금지지만 혹시나 비상 전력으로 탈출을 위해 작동되는 엘레베이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건축법 제 64조 승강기에 따른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승강기 등에 따른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부품이 방적 또는 방수구조롤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탑승해서는 안되고,
비상계단으로 대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강기시설의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의 '승강기 종류'를 보게 되면
'비상용'과 '피난용', '장애인용'등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별표1_승강기의 종류_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소방안전] 화재 발생시 엘레베이터 관련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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