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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제정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1.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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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제정



    공사장에서 일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공사현장은 항상 화재의 위험이 산재하는 곳입니다.

    용접작업 및 화기취급 작업, 각종 전기 시설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곳곳에서 별도의 안전장치없이 불을 때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고양시 터미널 공사화재 사건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소방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컸습니다.(관련링크)


    그런 의미에서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1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 제정이유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 발생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서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2조)

      ❍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나.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설정(제4조내지 제 7조)

      ❍ 모든 공사장의 각층에 최소 3단위 소화기 2대와 화재위험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하여 작업자의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함.

      ❍ 간이소화장치는 20분이상의 수원과 방수압 0.1㎫, 방수량 65L/min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를 두어 물에 의한 소화효과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함. 

      ❍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두어 화재시 신속하게 사용토록 함.

      ❍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 또는 밀폐공간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4. 10. 14 ~ 10. 24.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제정 2015. 1. 8.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3.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4.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기준 따른다.

    제4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2. 영 제18조의2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8조의2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18조의2 제3항제2호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형소화기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3호, 2015.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안전]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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