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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방훈련 및 교육, 예외대상도 있다?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8. 2. 21:42반응형
혹시 당신은 소방안전관리자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무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소방훈련 및 교육이 제외될까요?
다음 법을 보시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4-6156[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1.1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7448, 7449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제 잘 아시겠지요?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거주자 및 근로자가 11명 미만이면
교육 및 훈련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즉 11명부터 해당되는 것이지요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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