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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화기 교체주기?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해야하는 소방용품의 품목과 그 내용연수 연한에 대한 사항규정을 참고하자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11. 1. 00:10반응형
소화기를 몇년마다 교체를 해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일부가 개정령으로 입법 예고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1.27. 공포, 2017.1.28.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품목과 연수,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기관 지정,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나.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해야하는 소방용품의 품목과 그 내용연수 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3)
다. 아파트는 층수와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정함(안 제22조)
라.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과 3급으로 세분화하고 해당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법에서 정한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안 제37조의2)
바. 소방시설등의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38조의2)
1) 경매 또는 양도 양수 등 소유권의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2)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과 같이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 의견조정 및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조정함(안 별표 5)
1)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의 건축물로 기준을 강화함
2)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자.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별표 10)
3. 의견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6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경 손용준, 전화 : 044-204-615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그래도 복잡하시지요?
아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운받아서 제15조의3을 보시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2017년도 1월 즈음 가봐야 확실하게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것은 소방용품으로써의 소화기 입니다.
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 재실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용품이 아닌 소방장비로 분류가 됩니다.
소방장비로 분류되는 소화기는 내용 연수가 7년입니다.
기간이 3년이나 단축되는군요..
그만큼 교체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한 법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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