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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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소방법 질의회신집 - 행정안전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5. 10. 00:00
많은 분들께서 소방법령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법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말이지요. 따라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자료를 공유합니다.본 자료는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현재의 소방청)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여 정리된 것이므로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러두기에 나온 것처럼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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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27. 13:04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통해 안전 대한민국을 다같이 만들어 갑시다. 1. 현장출동하는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변경 3. 소방용품 검사기관 설립 조건 완화 4. 소방용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품에 합격 표시가 표기 5.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이 도입 6.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를 시행 7. 50세대 이상 주택 지하주차장도 소방안전 관리 대상 -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출처] 2018 달라지는 소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