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
[소방안전] 내용연수 10년경과 노후소화기 조치사항? 교체? 폐기?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2. 2. 22:41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지난 포스트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할까?] - http://dman.tistory.com/943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사항은 시행령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17.1.26 개정, 17.1.28 시행) (*법제처 시행령 링크) 종 전 개 정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부칙 (*법제처 시행령 부칙..
-
[소방안전] 부동충전방식의 개념과 삶의 지혜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4. 4. 3. 21:56
[소방안전] 부동충전방식의 개념과 삶의 지혜 부동충전방식이란 충전장치를 축전지와 부하에 병렬로 연결하여 전지의 자가 방전을 보충하면서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은 충전기가 담당하고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하게 하는 충전방식입니다. 말은 길어도아래 그림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 하나 더 !회복충전방식은축전지가 과방전 또는 방치 상태에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방식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군요.상용전원만을 항상 믿고 있지 말고미리미리 조금씩 비상시를 대비한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축적해놓는 지혜 말이지요 ^^ [소방 공무원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정보 바로가기] [소방안전] 부동충전방식의 개념과 삶의 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