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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는?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4. 30. 00:17반응형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EMA_-_39129_-_FEMA_fire_safety_officer_demonstrates_how_to_put_out_a_gas_grill_fire.jpg
2015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누가 어떤 국가기술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거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아래 연두색 네모에 정리해 드립니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2017.2.10.>
1. 소방시설관리사증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7.2.10., 2017.7.26.>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본조신설 2015.1.9.]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5.1.9.>]
즉, 위 연두색 네모에 언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합니다.
아래 원문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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