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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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정소방대상물'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소방법과 건축법을 살펴보자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10. 4. 12:32
'특정소방대상물'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이 두 개는 같은 것일까요, 아님 다른 것일까요?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서 법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정의되고용도별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되고 있어서이원화에 의한 규제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습니다.(관련 뉴스 링크)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방과 건축에서 분류되고 있는 법적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