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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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화기폐기 방법 (분말소화기 폐기 방법)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3. 31. 20:5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지면서 2018년 1월 27일까지 기존 제조일이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소화기를 제때 교체하지 않는다면아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0] 링크 - 200만원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제2항제9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1항제6호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 만원 3차위반 200 만원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제2항제10호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