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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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실태는 예전부터 변한게 없다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12. 2. 21:00
위기의 순간에 필수이지만, 평소 관리가 안되면 불가능한 분야가 있다.바로 소방분야이다. 뉴스에서는 크게 발생했던 화재뉴스를 보여주며평소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보도하고 있다. 예상했던대로 실태는 양호하지 못했으며,그 원인들을 복합적으로 파악하려 했다. 그 중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미비를 공통원인으로 도출하고교육기간의 문제, 시험난이도의 문제, 겸직의 문제, 건물주의 안전관리 무관심, 점검업체의 소홀관리 등을 언급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구에게 책임을 더 둘 것인가가 대안의 요지가 되고,건물주나 사업주에게 책임을 돌리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다.결국 의사결정권자들이 우선적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부터 바뀌지 않으면3년 전 이 뉴스의 실태가 지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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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할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9. 26. 23:59
간이스프링클러를 어디에다 설치해야 하는가?정확한 답은 바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 적용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위의 첨부파일의 1.소화시설의 마.를 보시면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