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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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최신 소방관계법령 정리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4. 22. 20:26
[소방안전] 최신 소방관계법령 정리 최신 소방관계법령 사이트를 공유합니다.물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 입니다.원본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원본 사이트에 가면 한글파일이나 PDF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http://www.law.go.kr/lbook/lbInfoR.do?lbookSeq=92903&FSort=100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링크된 내용들이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모든 안전인들이 사명감을 다하는 그날까지....모두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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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아두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적근거를 알아보자!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2. 13. 00:00
옥내소화전에 이런게 붙어있었다. 확대해보니 소화전함 앞에 물건적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써있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소방시설법 53조 과태료 소방시설법 9조 소방시설법 10조 소방기본법 16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즉, 소방시설법 9조 1항, 10조 1항을 위반하면 53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소화전 외에도 방화구획 및 방화문 폐쇄, 피난유도등 훼손 및 변경도 해당되니 유념하자.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시 정상적인 소화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소방시설법 9조 1항에 해당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소방시설법 10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소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