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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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방화문 설치여부 법적인 근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시행령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2. 6. 00:10
최근 잇달아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돌이켜보면가장 큰 피해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였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연기와 유독가스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 외부로 대피하는 것이다.이에 주목받는 것이 바로 방화문이다. 갑종 방화문은 완벽하게 뜨거운 열까지 장시간 차단 못하지만연기와 유독가스의 급속확산은 지연시킬 수 있다.따라서 화재초기 방화문의 설치여부와 닫힘여부는 생사의 조건이 된다. 건축물에는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구획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방화구획에는 방화문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방화문의 설치여부 법적 근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 9조와 14조에 나와있다. 아래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아래는 법제처 원문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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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허술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정확한 언론보도가 필요하다..!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4. 11. 9. 16:17
[소방안전] 허술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정확한 언론보도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책임져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 너무나도 쉬어서 문제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저도 4일만의 교육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됬습니다. 당장 뒤로 보이는 대형 건물들의 소방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생긴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기자가 취득한 것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입니다.즉, 저 사진 속 기자 뒤에 있는 대형 건물들의 소방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소방안전관리자는 급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기자 뒤에 있는 딱 봐도 11층 이상 되어보이는 고층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