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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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소방점검결과 허위보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1. 17. 11:32
소방점검을 실시했지만소방서에 점검결과를 보고했을 때불량결과 축소 등 허위로 제출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점검을 허위로 보고했을 때에는 어떤 벌칙이 있을까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2.] [법률 제15419호, 2018. 3. 2., 일부개정]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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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건축물의 소방자체점검 시기는?(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5. 2. 00:03
소방안전관리에서 중요한 항목중 하나인 자체점검에는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고민중 하나는언제까지 자체점검을 받을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답은 법에 나와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작동기능점검을 한 번 살펴볼까요?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