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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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27. 13:04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통해 안전 대한민국을 다같이 만들어 갑시다. 1. 현장출동하는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변경 3. 소방용품 검사기관 설립 조건 완화 4. 소방용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품에 합격 표시가 표기 5.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이 도입 6.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를 시행 7. 50세대 이상 주택 지하주차장도 소방안전 관리 대상 -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출처] 2018 달라지는 소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