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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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보행거리 설치기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3. 14. 00:00
핵심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어느지점에 있던지간에 걸어서 20m 이내에 소형소화기가 있어야 한다(05:07)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