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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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보행거리 설치기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3. 14. 00:00
핵심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어느지점에 있던지간에 걸어서 20m 이내에 소형소화기가 있어야 한다(05:07)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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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빈번한 차량화재...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11. 5. 00:00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3만 780여 건의 차량화재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승용차 화재라고 합니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5분 이내에 화재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운전자가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하겠지요. 차량용 소화기 1대의 비치로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 ☞ 차량용 소화기 구입하는 방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