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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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피난기구(완강기 등)의 설치제외 및 감소 기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1. 2. 22:33
출처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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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필] 무용지물 피난용 구조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7. 3. 00:00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이 있다. 구색은 갖춰 놓았지만막상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면 쓸모가 없는 상황을 두고 할 수 있는 말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후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이다.그만큼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적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고층에서 피난층으로 대피하기 위해 필요한 피난설비는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 및 유지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사용할 때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 상관없이 설치만 한다면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음 뉴스를 보면 높이가 높아서 사용에 부적합한 구조대 이야기가 나온다. 1m 이상의 발판을 구비하란 내용이 소개되는데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