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유출
-
[안전뉴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망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9. 5. 22:33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1명이 사망했다. 소방기본법 19조에 의하면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자으이 상황을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다.현재 이와 관련하여 그 과실여부를 조사중이다. 사람이 죽었으니 과태료 여부를 떠나서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통해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