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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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스프링클러설비의의 비상전원(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6. 16. 00:00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3호, 2015.1.23., 일부개정] 제12조(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