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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섬임할 수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나와있다!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10. 15. 23:05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관련법에 해당된다면 가능한 말입니다. 기업규제완화법 제3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등에서는위험물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밑에 파란색 표시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에서는 가스,유해화학물질 등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자들이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도 있으니 해당 사항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 [시행 2015.7.29.] [법률 제13089호, 2015.1.2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5567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