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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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변경? 개정사항을 알아보자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7. 10. 02:30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아무나 보는게 아닙니다.응시자격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근거가 뭐냐구요?바로 아래 법에 나와있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1항 5호를 보시면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특히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변경사항을5호 라,마,바목에 연두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8.6.27.]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6.26., 일부개정]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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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쉽게 구분하는 방법 (특급,1급,2급,3급)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4. 23. 00:00
소방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특정소방대상물을 몇몇 등급으로 구분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낯설고 생소한 기준들이 소방관련법상에서 언급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소방시설관련법상에서도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개념을 이해해볼까 합니다. 첫째, 층수와 면적으로 구분하기둘째, 소방설비로 구분하기 참고로 이 방법은 법상에 제시된 것을 최대로 간소화하여이해하시는 데에 편의를 돕고자 만든 자료일 뿐이오니자세한 법적 기준을 알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아래 법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8.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