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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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어떻게 해야할까?(관련법)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9. 29. 00:00
[소방안전]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어떻게 해야할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대피입니다.대피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특정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피난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를 보면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