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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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등유를 플라스틱 용기(말통,페트병)에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일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9. 3. 00:11
원문 스크랩 : http://gohomefire.tistory.com/27 2018년 1월 종로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했다.이 범죄로 인해 5명이 사망을 하는 끔찍한 참변이 발생했다.이 방화범은 휘발유를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을 했다고 밝혀졌다. 과연 현행법상 휘발유를 주유소 구입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일까?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정부 관련부처 질의회신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위험물안전관리팀-217(2005.10.06.) 2. 질의요지 및 회신내용 가. 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를 용기에 수납하여 판매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Ⅴ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준 및 용기기준을 준수하면 동법에 저촉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