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법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경우는?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6. 28. 00:00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는관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관리업체에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급은 업무대행이 불가능 할까요?네, 한 가지 경우만 예외하고 업무대행이 불가능 합니다.어떤 경우에만 업무대행이 가능할까요? 일단 관련법을 살펴볼까요?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본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