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소방안전관리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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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4. 16. 00:00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에 3항 5호에는소방안전관리자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에 대한 내용 중에서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격사항을 가목에서 타목까지 명시해 놓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관련학과 졸업이나 소방관련 실무경력이 따로 없다면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4일 받고 시험 보는게 가장 빠르리라 판단된다.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23조 3항 5호 원문링크 : http://www.law.go.kr/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0180627,28996,20180626)/제23조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학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