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소화기
-
[소방뉴스] 음식점ㆍ숙박시설 '주방용 소화기' 의무화…63만곳 대상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6. 11. 00:25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으로 전국에 전국에 63만3천961곳(2015년 기준)에 달한다. (중략) 6월 12일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안전처는 이미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일차적으로 비치 명령을 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문화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주방용 소화기의 중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