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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방화문 설치여부 법적인 근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시행령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2. 6. 00:10반응형
최근 잇달아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큰 피해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였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와 유독가스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 외부로 대피하는 것이다.
이에 주목받는 것이 바로 방화문이다.
갑종 방화문은 완벽하게 뜨거운 열까지 장시간 차단 못하지만
연기와 유독가스의 급속확산은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화재초기 방화문의 설치여부와 닫힘여부는 생사의 조건이 된다.
건축물에는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구획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방화구획에는 방화문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방화문의 설치여부 법적 근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 9조와 14조에 나와있다.
아래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아래는 법제처 원문을 복사해온 것이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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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링크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170726,00443,20170726)/제14조
그렇다면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건축법 시행령 35조 - 피난계단의 설치에 나와있다.
아래는 법제처 원문을 복사해온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정리해보자면
방화문은 화재발생시 연기 및 유독가스 확산 방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 설치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인적인 사족을 달자면,
어차피 화재예방을 할 것이라면
모든 구획을 방화문으로 다는게 예방주사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더이상 화재로부터 희생자를 보고싶지 않기때문이다.
이해하기 쉬운 참고링크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086&cid=58765&categoryId=5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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