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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화재시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방화문의 특징 및 문제점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31. 00:00반응형
아파트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설계가 되어있습니다.
1992년~2005년에 시공된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발코니 경계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확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는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재시 1시간 이상 화염에 버틸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피난대피공간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엉터리 방화문이라면
다음과 같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험용 방화문만 제대로 만들고 납품용을 가짜로 만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집안에 있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방화문이
화재시 만능해결책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유의하여 초기 대피를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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