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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의료시설(병원)의 소방시설법 범위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2. 5. 00:00반응형
이제 2018년 2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났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대구 신라병원 화재사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화재...
잇달아 일어나는 병원에서의 화재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화재사고가 또 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병원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스프링클러의 유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했었는데,
그 설치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별표5]에 보시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 소화설비 → 라.스프링클러
이렇게 보시면 의료시설 어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익숙하지 못한 분들께 텍스트위주의 법구절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들만 찾아서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위 그림 A,B,C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의료시설은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위의 조건 A,B,C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는 병원은
소방시설법상으로 스프링클러는 설치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 1월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은 A,B,C에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잠깐, 세종병원은 6층인데 왜 A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이 기준은 종전의 11층 기준이 2017년 1월 28일에 시행되어 6층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종병원은 1992년 사용승인건물...즉, 세종병원은 바뀐 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소방시설의 소급적용여부는 관련특례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관련 포스트 : http://dman.tistory.com/933)
끔찍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법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중소병원들이
더이상 화재로 인한 피해를 안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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