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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 소방학개론] 위험물 지정수량 & 제연설비 (11)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3. 8. 00:00반응형
1. 복사에너지 : 스테판-볼츠만 공식에 의해 열면적에 비례하고, 절대온도 4제곱에 비례
- 스테판-볼츠만의 법칙 해양용어사전
- 복사물질 표면의 단위면적이 단위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양(W)은 그 물체의 절대온도 T(°K)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 법칙에 의하여 태양복사로부터 받은 에너지만큼을 외부공간으로 다시 잃게 된다.
W=σT4 (°K=273+℃)[네이버 지식백과] 스테판-볼츠만의 법칙 [Stefan-Boltzmann's law, -法則] (용어해설)
2. 위험물 지정수량
3. 화재조사의 특징 : 현장성, 신속성, 보존성, 정밀과학성
4.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의 최우선 순위 : 구명(목숨을 구하는 것)
5.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주성분
- IG 01 : Ar
- IG 100 : N2
6. 드렌처설비
- 인접건물의 화재에 의한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7. 제4류위험물 인화점
5.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조건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 경우
- 지상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직통계단
* 특별피난계단으로만 해야하는 경우
- 11층 이상의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6.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개수가 3층 이상인 것. 연면적 3500㎡ 이상일 경우.
- 음향장치는 정격전압 80% 전압에서도 음향신호 보낼 수 있다.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수평거리 25m 이하에 설치
- 확성기 음성입력 실내 3W 이상, 실내 1W 이상
7.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설치기준 (NFSC 501)」 제4조 제1항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할 것
3. 통로 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의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제연경계)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셔터·방화문을 포함)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않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② 제연경계는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국민안전처 고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4조 제2항>
8. 특수가연물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높이는 몇 m 이하마다 설치?
- 특수가연물 : 4m 이하마다
- 그 밖의 것 : 6m 이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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