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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 소방학개론] 연소,화재,소화 이론 & 위험물 & 방화구획 피난계단 (12)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3. 9. 00:00반응형
1. 분진폭발 (화학적 폭발)
- 고체폭발로써 기체폭발인 가스폭발보다 발화에너지가 크고 발생에너지도 크다
- 일산화탄소 발생률, 파괴력이 크며 2차,3차 폭발이 있다
- 폭발성 증가 : 구상(둥금) < 침상(뾰쪽함) < 평편상(넓음)
2. 지하실화재는 밀폐가능성이 있어 백드래프트의 위험이 있다.
3. 포소화약제 팽창비 구분
- 저팽창 : 팽창비 20배 미만
- 중팽창 : 팽창비 20배 이상 80배 미만
- 고팽창 : 팽창비 80배 이상 1000배 미만
ⓐ제 1종 기계포 : 80배 이상 250배 미만
ⓑ제 2종 기계포 : 250배 이상 500배 미만
ⓒ제 3종 기계포 :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4.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대상(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제15조)
-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발전실, 병원수술실 등 기타 유사한 장소
-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20m 이상인 장소
-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경우로서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분
-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경우로서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을 유별로 분류하는 적용기준
- 품목별 물리화학적 성질, 소화의 공통성, 예방상의 공통성
6. 위험물
7. 방화구획 & 피난계단 설치여부기준
아래는 법제처 원문을 복사해온 것이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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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링크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170726,00443,20170726)/제14조
그렇다면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건축법 시행령 35조 - 피난계단의 설치에 나와있다.
아래는 법제처 원문을 복사해온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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