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쉽게 구분하는 방법 (특급,1급,2급,3급)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4. 23. 00:00반응형
소방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
특정소방대상물을 몇몇 등급으로 구분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낯설고 생소한 기준들이 소방관련법상에서 언급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소방시설관련법상에서도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개념을 이해해볼까 합니다.
첫째, 층수와 면적으로 구분하기
둘째, 소방설비로 구분하기
참고로 이 방법은 법상에 제시된 것을 최대로 간소화하여
이해하시는 데에 편의를 돕고자 만든 자료일 뿐이오니
자세한 법적 기준을 알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아래 법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6.30., 2017.1.26.>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1.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1.26.>
[전문개정 2012.9.14.]
반응형'3.안전정보의 나비효과 > ① safety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원론] 소화기로서의 이산화탄소 : 위험성 검토 (0) 2018.04.29 [소방상식] 주방에 있는 재료로 소화기 만들기 (0) 2018.04.27 [소방안전] 위험물 취급작업시 안전수칙은? (안전교육자료) (0) 2018.04.22 [소방기계] 소화펌프의 정지압력이 잘못 설정된 경우와 개선대책 (0) 2018.04.21 [소방기계] 소화펌프의 기동압력이 잘못 설정된 경우와 개선대책 (0) 2018.04.17